<#if entry??> 근로장려금 지급일, 지급액 & 이의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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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정보

근로장려금 지급일, 지급액 & 이의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지급, 지급일, 지급액, 이의신청
근로장려금 지급, 지급일, 지급액, 이의신청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 종교인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대표 복지제도죠.

근로장려금 신청을 완료하셨나요?

그렇다면 근로장려금이 언제 지급되는지, 얼마가 지급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작년과 조건은 큰 차이가 없는데 수령액이 많이 차이가 난다면? 의문이 생기겠죠,

이 포스팅에서는 이의신청 방법까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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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에게 정부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저소득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주요 변경사항

  •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3,800만 원 → 4,400만 원으로 인상
  • 장애인 부양 요건: 일시적 따로 거주 가능
  • 자동신청 대상: 60세 이상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

 

신청 기간 및 지급일

정기신청

  • 신청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지급일: 2025년 8월 예정

 

반기신청(상반기/하반기)

  • 상반기 신청: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 지급일: 2025년 6월 말
  • 하반기 신청: 2025년 9월 예정
  • 지급일: 2025년 12월 예정

 

지급액

가구 유형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

 

  • 소득이 적을수록 지급액이 많고, 소득이 늘수록 지급액이 감소합니다.
  •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액 50% 감액,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 불가.
  • 국세 체납 시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최대 수령 소득 구간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구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 연간 총소득 400만 원 이상 ~ 1,4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700만 원 이상 ~ 1,7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800만 원 미만

이 구간에서 각각 최대 지급액(단독 165만 원, 홑벌이 285만 원, 맞벌이 33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및 추가 안내

  •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요건은 전년도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판단되며, 폐업자도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지급이 불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직장을 그만둬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전년도 소득 및 재산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Q2. 사업소득이 있으면 반기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아니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반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자는 정기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Q3. 자동신청이란 무엇인가요?
A. 자동신청 동의 시, 향후 2년간 요건 충족 시 별도 신청 없이 장려금이 자동 지급됩니다.

Q4. 지급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 가구 유형, 연간 소득, 재산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소득이 적고, 재산이 적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주요 정보 표

구분 정기신청 반기신청(상반기) 반기신청(하반기)
신청기간 2025.5.1 ~ 5.31 2025.3.1 ~ 3.17 2025.9월 예정
지급일 2025년 8월 예정 2025년 6월 말 2025년 12월 예정
최대 지급액 단독 165만, 홑벌이 285만, 맞벌이 330만 원 단독 577,500원, 홑벌이 997,500원, 맞벌이 1,155,000원(반기별) 동일
소득 기준 단독/홑벌이/맞벌이별 상이, 맞벌이 4,400만 원 이하 동일 동일
재산 기준 2억 4천만 원 미만 동일 동일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국세청 홈택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