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 종교인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대표 복지제도죠.
근로장려금 신청을 완료하셨나요?
그렇다면 근로장려금이 언제 지급되는지, 얼마가 지급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작년과 조건은 큰 차이가 없는데 수령액이 많이 차이가 난다면? 의문이 생기겠죠,
이 포스팅에서는 이의신청 방법까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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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에게 정부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저소득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주요 변경사항
-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3,800만 원 → 4,400만 원으로 인상
- 장애인 부양 요건: 일시적 따로 거주 가능
- 자동신청 대상: 60세 이상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
신청 기간 및 지급일
정기신청
- 신청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지급일: 2025년 8월 예정
반기신청(상반기/하반기)
- 상반기 신청: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 지급일: 2025년 6월 말
- 하반기 신청: 2025년 9월 예정
- 지급일: 2025년 12월 예정
지급액
가구 유형 |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330만 원 |
- 소득이 적을수록 지급액이 많고, 소득이 늘수록 지급액이 감소합니다.
-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액 50% 감액,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 불가.
- 국세 체납 시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최대 수령 소득 구간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구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 연간 총소득 400만 원 이상 ~ 1,4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700만 원 이상 ~ 1,7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800만 원 미만
이 구간에서 각각 최대 지급액(단독 165만 원, 홑벌이 285만 원, 맞벌이 33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및 추가 안내
-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요건은 전년도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판단되며, 폐업자도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지급이 불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직장을 그만둬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전년도 소득 및 재산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Q2. 사업소득이 있으면 반기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아니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반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자는 정기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Q3. 자동신청이란 무엇인가요?
A. 자동신청 동의 시, 향후 2년간 요건 충족 시 별도 신청 없이 장려금이 자동 지급됩니다.
Q4. 지급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 가구 유형, 연간 소득, 재산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소득이 적고, 재산이 적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주요 정보 표
구분 | 정기신청 | 반기신청(상반기) | 반기신청(하반기) |
신청기간 | 2025.5.1 ~ 5.31 | 2025.3.1 ~ 3.17 | 2025.9월 예정 |
지급일 | 2025년 8월 예정 | 2025년 6월 말 | 2025년 12월 예정 |
최대 지급액 | 단독 165만, 홑벌이 285만, 맞벌이 330만 원 | 단독 577,500원, 홑벌이 997,500원, 맞벌이 1,155,000원(반기별) | 동일 |
소득 기준 | 단독/홑벌이/맞벌이별 상이, 맞벌이 4,400만 원 이하 | 동일 | 동일 |
재산 기준 | 2억 4천만 원 미만 | 동일 | 동일 |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국세청 홈택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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