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와 그로 인한 근로 소득은 살아가는 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실직을 하게 되면 당장 생활하는 데 필요한 필수재조차 구하기 어렵게 될 수 있으며 경제적 불안감과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 '실업급여'는 그야말로 다시 생활과 근로의지를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줍니다.
실업급여는 근로 기간과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되므로 나의 조건을 먼저 알아보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실업급여 제도
- 실업급여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구직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재취업을 장려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국가 제도 입니다.
2. 실업급여 신청조건
- 퇴사 전 고용보험에 총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예: 권고사직, 계약 만료 등) 또는
- 자발적 퇴사일지라도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 또한 신청자는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하며,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있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직 사유와 증빙서류>
1. 임금 체불 : 급여명세서, 통장 입출금 내역, 진정서 사본
2. 근로조건 위반 :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 녹취
3. 건강 악화 : 의사 진단서, 진료기록
4.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왕따 : 문자, 이메일, 녹음, 진술서, 병원 기록
5. 가족 간병 :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간병 기록
6. 사업장 이전/장거리 전근 : 주소지 증명, 출퇴근 거리 확인서류
7. 권고사직/회사 사정 : 사직서에 권고사직 명시, 회사 공문
※ Tip
- 사직서에 '개인 사정'이라는 말 대신 구체적 사유(권고사직, 건강상의 이유,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등) 작성할 것
- 퇴사 전에 미리 증거 수집할 것, 퇴사 후엔 증거 수집이 거의 불가능
3.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신청절차>
- 고용24 워크넷(www.work24.go.kr)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교육 수강
- 수급자격인정 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제출
- 14일 이내 수급자격 인정여부 결정, 통지
-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1~4주 단위로 실업인정일에 맞춰 구직활동 내역을 인증하고, 그에 따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Tip
-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초과 시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 받을 수 없기 때문에,
- 퇴사 후 최대한 빨리 신청할 것
- 워크넷으로 구직 등록 후 방문시 워크넷 활용교육 및 구직표 작성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 온라인으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후 방문할 것
4. 실업인정 '구직활동 & 내일배움카드'
실업인정을 받아야만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실업인정일마다 고용센터에 출석하거나 온라인 인증을 통해 자신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활동>
- 입사지원서 제출, 면접참석
- 직업상담, 직업훈련, 내일배움카드 훈련 이수 등
※ Tip
- 실업인정일에 인증을 하지 않으면 해당 주차의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내일배움카드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직업훈련 카드로,
- 실업급여 수급자에게는 자기계발과 재취업 준비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5.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 기간이 달라집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1년~3년 미만 | 150일 | 180일 |
3년~5년 미만 | 180일 | 210일 |
5년~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 Tip : 실업급여를 받지 않고 퇴사 후 3년 안에 다른 직장에 취업해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이전 직장에서 일한 기간도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합산됩니다.
6. 실업급여 지급액
- 실업급여는 퇴직 직전 평균임금의 60% 수준으로 계산되며,
- 상한액 1일 66,000원, 하한액 1일 60,120원입니다.
- 정확한 금액은 개인의 평균임금, 근속기간,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7. 조기재취업수당
- 실업급여 수급 중 남은 급여일 수의 절반 이상을 남기고 빨리 취업(또는 창업)한 경우,
-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거나 자영업을 1년 이상 유지한 경우,
- 남은 실업급여의 절반을 현금으로 받을수 있는 제도입니다.
※ 만 65세 이상은 6개월만 유지해도 가능
8. 실업크레딧
-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국가에서 국민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여
- 실직 중 보험료 납부 부담도 덜어드리고
- 향후 지급받는 국민연금액도 늘려드리는 제도입니다.
- 실업급여 신청 시 함께 신청하거나 수급 종료 후 다음 달 15일 이전까지 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9. 실업급여 수급 중 유의사항
-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근무는 가능합니다.
단, 고용센터에 사전에 신고해야 하며, 일정 소득 초과 시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고의로 이직 사유를 속이거나, 취업 사실을 숨긴 채 실업인정을 받으면 최대 5배까지 환수되고, 벌금 또는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의 지급 여부는 퇴직 시 제출되는 이직확인서에 크게 좌우됩니다.
이 서류에는 퇴사 사유, 근무기간, 평균임금 등이 포함되므로,
회사에 요청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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