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전기·가스 요금 감면 일괄신청 서비스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신청 대상에 따라 감면 혜택이 다를 수 있는데요.
가장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은 요금 감면 일괄신청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정부에서 제공하는 감면 혜택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요금감면 일괄신청 제도
요금감면 일괄신청 서비스란?
- 요금감면 일괄신청 서비스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비, TV 수신료 등의 감면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정부 지원 서비스 입니다.
지원대상
- 사회적 배려대상자(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보훈대상자, 다자녀가구, 대가족, 출산가구)
지원내용
- 감면자격 유형에 따라 월 최대 TV 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2만원, 도시가스요금 2만 4천원, 지역난방요금 1만원까지 감면됩니다.
2. 요금감면 일괄 신청 방법
신청 방법
-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가능
- '요금감면 일괄신청' 검색
- 신청 화면에서 '신청하기' 클릭
- 본인 인증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아래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요금감면 일괄 신청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요금감면 일괄 신청 시 준비사항
사전 준비사항 '고객번호'
- 요금감면 일괄신청 시, [고객번호(열 사용자 번호)]를 작성해야 합니다.
- 도시가스요금 : 고객번호/도시가스사
- 전기요금/TV수신료 : 고객번호
- 지역난방비 : 계좌정보(예금주명, 입금은행, 계좌번호), 열 사용자 번호
고객번호 확인 방법
- 고객번호를 모르시는 경우,
- 해당 요금감면 기관의 콜센터에 문의하거나 요금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도시가스요금 : 도시가스 회사 콜센터(지역별 콜센터 상이)
- 전기요금/TV수신료 : 한국전력공사(☎️123)
- 지역난방요금 : 한국지역난방공사(☎️1688-2488)
4. 대상자별 감면 혜택
요금 감면 혜택은 신청 대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다자녀 가구, 출산가족 등 다양한 계층이 해당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대상자별 감면 혜택을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요금 항목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 |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교육)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보훈대상자 (상이군경자, 독립유공자) | 대가족 | 출산가족 |
---|---|---|---|---|---|---|---|
TV 수신료 | 면제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면제 (시각·청각장애인) | 면제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전기요금 | 월 최대 16,000원 감면 (여름철 20,000원) | 월 최대 10,000원 감면 (여름철 12,000원) | 월 최대 8,000원 감면 (여름철 10,000원) | 월 최대 16,000원 감면 (심한 장애 등록자) | 월 최대 16,000원 감면 (여름철 12,000원) | 월 최대 16,000원 감면 | 월 최대 16,000원 감면 |
도시가스 요금 | 취사: 1,680원 / 난방(동절기) 24,000원 / 기타 월 6,600원 | (주거급여) 취사: 840원, 난방(동절기) 12,000원 / 기타 월 3,300원 (교육급여) 취사: 420원, 난방(동절기) 6,000원 / 기타 월 1,650원 |
(차상위 확인서 발급 시) 취사: 420원, 난방(동절기) 6,000원 / 기타 월 1,650원 | 취사: 1,680원 / 난방(동절기) 24,000원 / 기타 월 6,600원 | 취사: 420원 / 난방(동절기) 6,000원 / 기타 월 1,650원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지역난방비 | 월 10,000원 | 월 5,000원 | (자활사업 참여자 등) 월 5,000원 | (심한 장애 등록자) 월 5,000원 | 월 4,000원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 여름철 : 6~8월, 동절기 : 12~3월, 기타 월 : 4~12월
📌 기초생활수급자 요금 감면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로 구분됩니다.
1️⃣ 전기요금 감면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 최대 20,000원 감면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월 최대 12,000원 감면
2️⃣ 도시가스 요금 감면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동절기(12~3월) 최대 24,000원 감면 / 기타 월 최대 6,600원 감면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동절기 최대 12,000원 감면 / 기타 월 최대 3,300원 감면
3️⃣ 지역난방비 감면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 10,000원 감면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월 5,000원 감면
4️⃣ TV 수신료 면제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 2,500원 면제
📌 차상위계층 요금 감면 혜택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로, 일부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전기요금 감면
- 월 최대 10,000원 감면
2️⃣ 도시가스 요금 감면
- 동절기(12~3월) 최대 12,000원 감면
- 기타 월 최대 3,300원 감면
3️⃣ 지역난방비 감면
- 월 5,000원 감면
※ 차상위 장애·질환·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감면 혜택이 다를 수 있음
📌 장애인 요금 감면 혜택
장애인 가구는 장애 정도에 따라 감면 폭이 달라집니다.
1️⃣ 전기요금 감면
- 심한 장애 등록자: 월 최대 16,000원 감면
- 경증 장애 등록자: 월 최대 10,000원 감면
2️⃣ 도시가스 요금 감면
- 동절기(12~3월) 최대 12,000원 감면
- 기타 월 최대 3,300원 감면
3️⃣ 지역난방비 감면
- 심한 장애 등록자: 월 5,000원 감면
4️⃣ TV 수신료 면제
- 시각·청각 장애인: 월 2,500원 면제
📌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요금 감면 혜택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직계 가족 1인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전기요금 감면
- 상이등급 1~3급: 월 최대 16,000원 감면
2️⃣ 도시가스 요금 감면
- 동절기(12~3월) 최대 6,000원 감면
- 기타 월 최대 1,650원 감면
3️⃣ 지역난방비 감면
- 월 4,000원 감면
4️⃣ TV 수신료 면제
-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1인 포함
📌 대가족 및 출산가족 요금 감면 혜택
대가족(5인 이상 가구 또는 3자년 이상) 및 출산가족의 경우 전기요금 감면이 제공됩니다.
1️⃣ 전기요금 감면
- 월 최대 16,000원 감면
5. 요금감면 일괄신청 혜택 FAQ
Q1. 장기 공공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혜택 받을 수 있나요?
✔ 장기 공공 임대 아파트 거주자 및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의 경우, 기본 요금이 전액 감면되고 있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 신청자의 개인정보(연락처, 주소, 계좌정보 등)가 정확해야 합니다.
✔ 고객번호 오입력 시 감면 신청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감면 대상자의 신분 변동(예: 소득 증가로 차상위계층에서 제외) 시 감면 혜택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Q3. 본인이 감면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정부24홈페이지 ‘요금감면 일괄신청’ 검색 후 확인
✔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가능 여부 문의
Q4.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문의처
- 전기요금/TV 수신료: 한국전력공사 ☎️ 123
- 도시가스요금: 해당 지역 도시가스사
- 지역난방요금: 한국지역난방공사 ☎️ 1688-2488
- 정부24 이용 문의: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 110
-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정부에서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 하고자 요금감면 일괄신청 서비스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라면, 한 번의 신청으로 다양한 공공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요금감면 일괄신청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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