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채무 상환이 힘들어진 분들에게
개인회생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
개인회생 신청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개인이 과도한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때
법원의 심사를 거쳐 채무를 조정받고, 일정 기간(3~5년) 동안 변제 후
남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채무자 구제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방법
1. 상담 및 준비
- 법률 전문가(법무사,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상담 진행
- 본인의 소득, 재산, 채무 현황 파악
2. 관할 법원 접수
-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
3. 변제계획안 작성 및 제출
- 월 소득과 지출을 바탕으로 변제계획안 작성
- 채권자 목록, 재산목록,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첨부
4. 금지명령·중지명령 신청
- 법원에 신청하면 채권자의 압류·추심이 일시 중단
5. 보정명령 및 추가서류 제출
-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추가 서류나 보완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음
6. 개시결정
- 법원이 신청 요건을 심사 후, 회생절차 개시 결정
7. 채권자집회 및 심문
- 법원에서 채권자집회 일정 통보
- 채무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신분증 지참 필수
8. 변제계획 인가
-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심사 후 최종 인가 결정
9. 변제계획 수행
-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3~5년간 매월 변제금 납입
10. 면책결정
- 변제계획 완료 시 법원이 남은 채무를 탕감(면책) 결정
- 신용회복 및 경제적 재기 가능
개인회생 신청 자격
1. 채무 금액 요건
-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 담보부 채무 15억 원 이하
2. 소득 요건
- 급여소득자, 사업소득자, 프리랜서 등 지속적인 수입이 있는 자
- 현재 소득으로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
3. 기타 요건
- 파산 원인이 있거나, 파산 우려가 있는 경우
- 최근 5년 내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적이 없을 것
개인회생 신청 장소
-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파산·회생 담당부)
- 전자소송포털(ecfs.scourt.go.kr)에서 온라인 접수 가능
-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등 공공기관에서도 상담 및 지원
개인회생 신청 준비서류
- 개인회생 신청서
- 변제계획안
- 채권자 목록, 채무 내역서
- 재산목록(부동산, 차량, 예금 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소득증빙서류(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원 등)
- 지출내역서(임대차계약서, 공과금 영수증 등)
- 신분증 사본
- 기타 법원이 요구하는 서류
개인회생의 장점과 단점
장점
- 채무 일부 탕감 및 잔여 채무 면책 가능
- 추심·압류 등 강제집행 중단
- 신용회복 및 경제적 재기 기회 제공
- 3~5년 변제 후 남은 채무 면책
단점
- 신용등급 하락 및 금융거래 제한
- 변제기간 동안 일정 소득 유지 필요
- 법원 심사 및 서류 준비의 번거로움
자주 묻는 질문(FAQ)
Q1. 개인회생 신청은 꼭 변호사를 통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
법무사, 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Q2. 개인회생 중에도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 개시 이후에는 신용카드 신규 발급 및 사용이 제한됩니다.
Q3. 개인회생 신청 후 바로 추심이 중단되나요?
신청과 동시에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채권자의 압류·추심이 즉시 중단됩니다.
Q4. 변제기간은 꼭 3~5년인가요?
원칙적으로 3~5년이지만, 소득이나 상황에 따라 단축될 수 있습니다.
Q5. 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개인회생은 일정 소득이 있는 채무자 대상,
파산은 소득이 전혀 없거나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절차 요약 표
단계 | 내용 | 비고 |
---|---|---|
1. 상담 및 준비 | 법률상담, 자격 및 필요서류 확인 | 전문가 상담 권장 |
2. 법원 접수 | 관할 법원에 신청서 제출 | 주소지 기준 |
3. 변제계획안 제출 | 소득·지출 내역 기반 계획안 작성 | 채권자 목록 포함 |
4. 금지명령·중지명령 | 채권자 추심·압류 중단 | 법원 결정 필요 |
5. 보정명령 | 추가서류·보완자료 제출 | 법원 요구 시 |
6. 개시결정 | 회생절차 공식 개시 | 법원 심사 |
7. 채권자집회 | 법원 출석, 심문 진행 | 신분증 지참 |
8. 변제계획 인가 | 법원 최종 승인 | 인가 후 변제 시작 |
9. 변제 수행 | 3~5년간 매월 변제금 납입 | 계획 미이행 시 폐지 |
10. 면책결정 | 남은 채무 탕감(면책) | 경제적 재기 |
개인회생은 단순히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가 아니라,
합리적인 변제계획을 통해 경제적 재기를 돕는 제도입니다.
신청 전 충분한 상담과 준비, 현실적인 계획 수립이 중요하며,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절차를 정확히 진행하는 것이
성공적인 개인회생의 지름길입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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